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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0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615 호실에서 피해자 D(45 세) 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실내화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높이 약 15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물이 든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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