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자동차정비공업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석계방면에서 모화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1차로로 역주행하다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모화방면에서 석계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 F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여, 4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여, 7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G), 각 차적조회, 내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차량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