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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22경 경주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강변 도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지면서 경계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70만 원 상당의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차적조회 1매,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관련), 피의차량 사진 4매, 수사보고(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관련),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중고차 시세표), SK엔카 중고차시세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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