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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18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B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만약 원고가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종중유사의 단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한편 종중유사단체는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는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는바, 당사자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유사단체로 주장하는 것 또한 당사자의 예비적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12810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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