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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판시사항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점(=사실혼이 해소된 날) /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갑이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건물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을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였는데,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갑이 을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건물의 가액 산정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위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고,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위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위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위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소정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균)

원심판결

수원가법 2022. 1. 13. 선고 2020르17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피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원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보아, 피고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021. 12. 10. 자 감정서를 기준으로 3억 5,700만 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다.

2)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이 사건 건물의 2018. 8. 11. 기준 가액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19. 11. 12. 기준 2억 6,100만 원으로, 원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2021. 12. 8. 기준 3억 5,700만 원으로 각 산정되었다.

나. 위 인정 사실 및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2018. 8. 11.경 해소된 이상,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의 산정만 명하였다.

2) 또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객관적 자료 중 2018. 8. 11.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이상, 원심으로서는 제출된 자료 중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어야 하므로, 적어도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에 근접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감정촉탁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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