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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C 부근 공터에 주차된 포르테 승용차(D)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싯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낚시용 릴 1개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이외에도 2014. 11. 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F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쏘울 승용차(G)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사원증 1개, 주민등록등본 1장,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합계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 23:5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39,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4. 11. 19. 00:22경 위 H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구입함으로써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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