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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4. 15. 12:27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떡방앗간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연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광주 서구 죽봉대로 61번길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H 승용차 조수석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카트를 반납하러 간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 22. 16:55경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J 승용차 조수석에 핸드백을 놓아두고 카트를 반납하러 간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남편 K 명의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와 그 지갑과 현금 12만 원,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5. 14. 16:50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두암점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M 승용차 조수석에 핸드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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