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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1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가. 필로폰 약 3.43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경 호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43그램을 국제일반우편물(D)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일반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02-402ho E Gangnam-gu Seoul KOREA F’, 수취인 성명을 ‘G’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일반우편물은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강남구 E 102동 402호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일반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약 3.5그램 밀수입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호주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한 필로폰을 국제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말을 듣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3.5그램을 국제특급우편물(H)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102-40ho E Gangnam-gu Seoul KOREA F’, 수취인 성명을 ‘G’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은 대한항공(KE) I으로 2016. 10. 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27.경 위 E 102동 402호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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