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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스트 레일리아 국적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폴란드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엑스터시 약 22.32그램을 국제 등기 우편물 (E )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위 국제 등기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 #1704 F Seoul, Gangnam-gu, SOUTH KOREA’, 수취인 성명을 ‘A’ 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엑스터시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 등기 우편물은 터키 항공 (TK) G으로 2016. 7. 24. 16:34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7)

1. 수사보고( 증제 1호부터 증제 4호까지 촬영한 사진)

1. 폴란드 발 국제 등기우편 MDMA 적발보고

1. 폴란드 발 국제 등기우편 MDMA 적발사진

1. 분석결과 회보

1. 국제 우편물 배달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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