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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18 2019가단1225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이다)와 같이 2018. 7. 16.경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7. 4.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94 사건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고등법원 2019노27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0.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계속하여 받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경과, 앞서 본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사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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