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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2 2019가단1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7.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피고인은 피고, 피해자는 원고이다)와 같이 2018. 11. 26.경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원고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합9호 사건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노12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12.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20도445호 사건에서 2020. 3. 12.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23391, 2340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준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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