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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8732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20. 0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원고의 뒤쪽에 누워 원고의 반바지와 팬티를 원고의 허벅지 중간까지 내린 다음 원고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를 간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합194호로 준강간 등 피고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 이외에도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기소되었다

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1심은 2018. 1. 25. 피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한 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540)은 2018. 7. 26. 위 1심 판결 중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9. 28.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이후의 경과, 형사판결에서 양형이유로 고려된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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