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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5 2019고단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진주, 사천 일대에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광고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전단지를 진주, 사천 일대의 길거리에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C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사천 지역을, 피고인 A은 2016년 5월경부터 진주지역을 맡아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C는 2016. 3. 28.경 사천시 D모텔'에 있는 E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을 위 E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고, 위 E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4.까지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3. 28.경부터 2017. 2. 14.까지, 피고인 A은 2016년 5월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06』 피고인은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A과 진주, 사천 일대에 성매매가 가능함을 암시하는 광고와 휴대전화번호가 인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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