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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일대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뿌린 후 그를 보고 연락해 오는 남자 손님들이 머무는 모텔이나 주거지에 성매매여성을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인천 전 지역 모텔 밀집지역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를 다량 뿌리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오는 손님들이 머무는 모텔이나 주거지에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C, G을 보내

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지급 받아 성매매여성들에게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2. 21:1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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