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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3.21 2013고단14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출장안마의 업주로 여성과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된 선정적인 명함형 전단지를 제작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일당으로 각 10만 원과 7만 원을 주기로 하고서 이들로 하여금 제천과 원주 일대에서 무단 배포하도록 하고, 이를 본 남성들이 성매매를 희망하는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을 위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게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 중 7만 원을 알선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제천시 일원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여성의 나체 사진에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라고 인쇄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광고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노상 및 그곳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뿌리거나 꽂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제천시 일원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인 G 등을 위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현금 15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서 이 중 7만 원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14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원주시 일원 모텔 등에서 위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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