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정30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소방관계 법령 위반 적발 의견서, 위험물 제조소 등 완공 검사필 증,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선임 증, 관련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8조 제 2 항, 제 37조 제 1호, 제 15조 제 6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