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03. 선고 2016가소5771068 판결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국승]
제목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이체를 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요지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 계좌이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71068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944,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