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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보령시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소1998 판결
압류채권 추심의 소[국승]
제목

압류채권 추심의 소

요지

원고의 채권압류가 정당하므로 피고는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

보령시법원-2016-가소-1998(2016.10.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09.20.

판결선고

2016.10.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1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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