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보령시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소1998 판결
압류채권 추심의 소[국승]
제목
압류채권 추심의 소
요지
원고의 채권압류가 정당하므로 피고는 압류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법령
사건
보령시법원-2016-가소-1998(2016.10.18)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09.20.
판결선고
2016.10.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11,4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8.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