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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3. 15:23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판매책 F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역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성냥 알갱이 2개 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 저녁 무렵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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