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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30419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17:35경 상주시 만산동 경상대로에 있는 북천임란 전적지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D 시티 100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상주터미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인 상주법원 방면에서 상주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B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량(이하 ‘피고 화물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시 원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 화물차량의 좌측 운전석 옆부분이 충돌하였는데, 그 현장상황은 별지 현장약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주기 체계는 ① 상주터미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이마트 방면에서 상주터미널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 신호가 74초(황색시간 3초 포함) 주어진 후, ② 이마트 방면에서 상주터미널 방면과 상주법원 방면으로 직좌 동시신호가 38초(황색시간 3초 포함) 주어지고, ③ 그 다음 상주법원 방면에서 상주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28초(황색시간 3초 포함) 주어지는 등 총 주기 140초로 이루어져 있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B 운전의 피고 화물차량과 충돌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원인 대퇴골 골절 등의 중대한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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