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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E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8.경 서울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차량용 케이블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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