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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2171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39,658,700원, 원고 B에게 45,952,420원, 원고 C에게 29,991,95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2012. 7. 13.부터 2016. 4. 8.까지 위 은행 석남동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D는 2015. 3. 20.부터 2016. 4. 3.까지 주식투자를 해 달라는 명목으로 원고 A으로부터 8,000만 원을, 원고 B, C로부터 각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고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뒤 위 증권계좌 상에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었다.

(3) 피고 D는 원고들 이외에 ‘F으로부터 계좌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G을 기망하여 주식투자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4. 4.경 피고 은행으로부터 조사가 개시되자, 같은 달

5.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하던 주식 중 상당 부분 매각하여 그 주식매각대금(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 중 일부는 H의 피해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 은행 계좌에 입금(이하 '이 사건 예금금‘이라 한다)하였으며, 이 사건 예금은 I, J, K 등의 피해변제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 은행의 사고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L가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안 뒤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것 등을 강요하였는바, 위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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