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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38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이 법원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각 일부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주식회사(합병 전 구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3. 6. 11. 피고 회사에서 증권계좌(계좌번호: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한 후 주식거래를 하여왔고, 피고 B이 2008. 2.경부터는 원고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대행하는 담당직원으로 지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 B의 권유로 F 주식회사 발행 주식(이하 ‘F 주식’이라고 한다)을 현금 189,114,150원 및 신용 424,476,100원에 매수한 후 결제일 주식을 샀을 때 거래대금을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날 또는 주식을 팔았을 때 거래대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3일째 되는 날이 결제일이다.

증권회사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계산한다.

다만 이 사건 계좌의 거래실적 증명서(갑 제6호증)의 ‘거래일’은 결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 2015. 7. 1.경 보유하던 F 주식을 875,145,068원에 매도하였다.

원고는 위 돈 중 56,700,000원을 인출하여 2015. 7. 3.경 이 사건 계좌 잔고가 818,445,068원이 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주식회사 G 발행 주식(이하 ‘G 주식’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다.

1 결제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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