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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8고단5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0:40 경부터 21:10 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커피숍 매장에서,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매장 밖으로 나간 뒤, 다시 커피숍에 들어가 " 범죄 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5. 21: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분당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이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의 동행된 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 영상 캡 쳐 사진, - 영상 cd 수사보고( 커피 숍 cctv 영상에 대하여), - 영상 캡 쳐 사진,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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