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03:40 경 서울시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9 세) 가 관리하는 D 점에서 술에 취해 주문한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기대 서서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죽을래.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04: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침을 뱉고 " 이 새끼들 아 똑바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