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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5고단222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위치한 사단법인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E은 광주 서 구청에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비용의 70%를 국가에서, 30%를 광주광역시에서 각 보조금으로 지급함 )으로 지급 받는 기관이다.

E이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① F 서비스( 이하 ‘F 서비스 ’라고 한다), ② G 서비스( 이하 ‘G 서비스 ’라고 한다), ③ H 서비스( 이하 ‘H 서비스 ’라고 한다) 등이 있다.

F 서비스는 광주 시내 거주 저소득층과 조손 가정 자녀( 대상자 5~13 세 )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과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아동보호 서비스를 주 5회( 회당 5 시간씩)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G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대상자 8세 ~16 세) 을 대상으로 직업현장 체험 월 1회( 회당 8 시간), 직업정보 탐색과 진로 설계 월 3회( 회당 2 시간), I 연 2회( 회당 8 시간 )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H 서비스는 치매와 우울증 예방교육을 주 1회( 회당 3 시간),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주 2회( 회당 1 시간), 문화와 여가 활동을 연 1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1. F 서비스 관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E에서 태권도 체육관 관장인 J 등 5명에게 F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하여 체육활동을 하면 보조금을 받아 서비스 이용자의 체육관 관비를 지원해 주기로 시설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같은 해 10. 30.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태권도 무도훈련을 주 5회( 회당 1 시간씩) 만 실시하였음에도, 마치 기본 서비스인 생활지원과 학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아동 보호하는 서비스를 주 5회( 회당 5 시간씩) 제공한 것처럼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자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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