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20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13행의 “CDN(Content Delivery Netwok)”을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4행과 제4면 제6행의 “2017. 12. 11.”을 “2017. 12. 12.”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5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4) 원고는, I가 주식회사 H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위 CDN 서비스의 콘텐츠와 이용자 사이는 피고와 같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가 제공하는 연결망에 의하여 연결되고, 장애가 발생한 IP(K)는 모두 피고 측이 사용하는 IP임이 확인되었으며, I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위연동망 업체에 신고하여 경로를 조정하였는데 이로부터 인터넷망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속도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와 I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는 주식회사 H에 CD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 연동(Internet eXchange, IX) 인터넷 연동(Internet eXchange, IX)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간에 트래픽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인터넷 연동(IX) 서비스를 통해 ISP 간의 상호 접속 이외에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하는 콘텐츠 전송망(Contents Delivery Network, CDN 서버와 L, M 등과 같은 포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