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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26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 이천시 C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사를 와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중 2015년 경 집을 짓기 위해 복토를 하면서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게 되자, 위 마을의 부녀회장이 던 피해자의 처 E이 피고인에게 ‘ 마을 어른들을 찾아뵙고 음료 수라도 대접을 하면서 인사를 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이 자신에게 강요를 하면서 못살게 군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멱살 잡이까지 하게 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로 인해 집을 짓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처와 이혼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승용차에 GPS 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파악한 후 동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집을 짓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ㆍ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딸인 G이 거주하는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G이 운행하는 쏘울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밑 부분에 GPS 장치를 설치하고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G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이천시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밑 부분에 GPS 장치를 설치하고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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