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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2 2015고정27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간통을 한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C 스포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클러치 페달 옆 사이드 인 판넬 안쪽에 GPS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피해자가 위 GPS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2014. 6. 20.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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