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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71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과 공모하여 2016년 12월 하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이 평소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하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 2 가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 이 2016년 하순경부터 2017년 2월 중순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아래에 GPS 장치를 설치하여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2016년 3 월경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D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의 위치정보를 알기 위해 D과 공모하여 C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여 C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D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서로 연인 관계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 피고인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D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1. 05: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G( 남, 44세) 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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