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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20395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E는 연대하여 1,600,186,231원 및 그...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아래 [표1]의 ‘약정일시’ 기재 해당 일시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같은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 등으로 칭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E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게 소정의 보증료 및 보증료 미지급시 연체료, 위약금 등을 지급하되, 피고 A이 ① 아래 순번 1, 2번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치 아니하여 원고가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를 하거나, ② 아래 순번 3 내지 27번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시행한 소방차량 등의 구조변경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뿐 아니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표1 번호 피보증인 약정일자 보증내용 보증기한 종기 보증금액 1 피고 A 2004. 5. 24. 한도거래 2006. 5. 20. 800,000,000 2 피고 A 2005. 3. 7. 한도거래 2007. 3. 6. 1,500,000,000 3 피고 A 2006. 5. 3. 하자보증 2008. 5. 13. 10,900,000 4 피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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