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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6 2019가합11406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316,128원 및 그중 198,308,751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7. 6. 16.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에게 보증금액 192,950,000원, 보증기한 2018. 6. 1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①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② 피고 A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③ 피고 A의 대표자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등이 있어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이라도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 금액, ② 보증채무 이행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④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B은 2013. 8. 8.부터 2018. 3. 23.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피고 A은 2017. 6. 1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7,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1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나. 사전구상권의 발생 1) 피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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