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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0059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182,908,910원

나. 위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데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4. 4. 1.(이후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2015. 4. 1.로 변경됨)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2013. 4. 2. 우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

2014. 8. 28.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4. 5. 21. 우리은행에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이에 우리은행은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우리은행에 원금 180,000,000원, 이자 3,157,248원 합계 183,157,24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후 529,576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182,627,672원(=183,157,248원-529,576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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