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새벽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 G(24세), H(25세)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과 E은 친구들인 I, J, K, L을 부른 뒤 피해자들을 위 D주점에서 불러내어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2. 2. 25. 02:50경 서울 중랑구 M 앞길에서, 피고인은 위 D주점로 들어가 피해자 H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H를 불러내고, E은 밖으로 나온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그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전제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한 후 피해자 일행들이 나와 덤비자 잠시 도망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E, I, J, L과 함께 다시 위 D주점 근처로 가서 피해자들과 맞닥뜨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L과 공모하여, 2012. 2. 25. 03:05경 서울 중랑구 M 앞길에서, 피고인은 근처 놀이터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의 각목으로 피해자 F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뒷머리를 1대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1대 때렸다.
E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L은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각목으로 때리고 있는 피고인 쪽으로 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팔로 얼굴을 막자 그 양팔 부위를 2, 3회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