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0:31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263-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원우체국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40세)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피고인도 부상당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