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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18. 21:05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창녀, 더러운년,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19. 21:3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싸가지 없고 버릇이 없구만, 도끼로 찍어 죽여 버린다. 니네 엄마는 창녀다. 니네 엄마 몸 팔고 다니지 엄마는 더러운 년이다.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9. 21:5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에게 ‘창녀, 씨팔년, 자식하고 똑같은 년, 개 같은 년, 도끼로 찍어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21: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술집 ‘H’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대 부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기 및 모욕

가. 2012. 11. 5.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 12:03경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사거리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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