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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2:22경 파주시 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2-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2: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2-2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성고등학교 방면에서 망원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57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은 사고 후 갑자기 소변이 급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후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6-7분의 시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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