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과 부부 사이로, 대전 중구 D아파트 104동 1301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1:30~12:00경 위 아파트 104동 1301호에서 딸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책을 집어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던진 책에 맞았는지 확실히 모르겠고, 병원에 간 목적이 아파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받은 것은 없고, 진단서만 발급받았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멍이 든 것을 사실이나,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책을 집어던졌다는 것이 전부인데, 여자인 피고인이 그보다 덩치가 큰 남자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힘들고, 피고인이 던진 책에 피해자가 맞았는지도 불명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박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