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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오른손 찰과상 치료를 받던 중 그곳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여, 22세)가 성의없이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니미 씨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위에 놓여있던 책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볼 부위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책을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E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책을 던져 자신이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책을 던져 피해자가 맞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증언 상호간의 특별한 모순점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등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위 각 증언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폭행 직후 치료를 받았고, 진료의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당일 책을 맞아서 빨갛게 부어올랐고, 하루정도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책을 집어던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거리는 1.5~ 2m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2.5cm 정도의 두께를 가진 책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을 경우 위와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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