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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78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23:50 경 김해시 C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인 D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하다가,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 던 피해자 E( 여, 60세 )으로부터 위 행위에 대해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배에 대고 자해를 할 듯이 위협하고, “야 이 씨발 년 아, 니는 모르면 가만있어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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