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33』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13:4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대출해 달라.” 고 큰소리로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는 불특정 다수의 직원들에게 “ 이! 씨 발 놈! 니는 저거 씹할 년!” 이라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 나가 서 이야기 하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 이씨발 새끼가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로 같은 날 14:15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임의 동행 되어 대구 동구 반야 월로 21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안심지구 대에 도착한 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들! 죽이 뿔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5 고단 5597』 피고인은 피해자 F(56 세) 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4:00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H의 집에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 날 길이 13cm) 을 들고 들어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