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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2고단985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7. 01: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17. 05:40경 부산동래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행사할 목적으로 현행범인체포서의 확인서의 확인인에 권한 없이 친구의 이름인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하고, 계속하여 경사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에 권한 없이 ‘F’이라고 서명한 후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확인서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체포구속통지등(F)

1. 지문검색의뢰결과통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등 참작, 단 과거 범죄경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은 장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집행유예 및 상해의 벌금 전과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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