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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770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여, 25세) 와 교제하다가 피해자가 ‘ 헤어지자’ 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13.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에 있는 춘천 교도소에서, “ 내가 나가는 날 보자. 날 이렇게 망쳐 놓은 댓가가 어떤 것인지 D, 미용실( 네 친구), 인제 상 남, 결혼식, 학원, 이 단어들을 잘 유추해 봐! 네 가 연락처를 바꾸고 춘천 바닥에 없어 져도 난 상관 않고 내 할 일을 할 것이다!

너와 좋았던 시절 찍었었던 사진들 그대로 남아 있어”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작성한 후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4. 춘천시 E,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 이 게임 이대로 안 끝나.

나 한다면 하는 새끼야. 니가 내 눈에 한 번 안 띌 거 같아 말로만 하니 졸라 우스웠지 나 한다면 해”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경 춘천시 E,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주점 종업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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