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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2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2. 08:25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 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그 밑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08:30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하여 위 C가 그곳을 떠나 맞은 편 좌석에 앉자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이 다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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