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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서울매트로 2호선 합정역에서 시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충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8:58경 서울매트로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성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 중에 특히 벌금형에 대한 노역 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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