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8.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1. 18:45경 서울매트로 2호선 합정역에서 시청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충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8:58경 서울매트로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성수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3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 하면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속 사건 관련),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 기간 중에 특히 벌금형에 대한 노역 종료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