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9. 10 20:1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19세, 여)이 이수역에서 승차한 후 이촌역에서 학교 언니가 내리자 이촌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만지고 어깨에 기대고 넘어지는 척하면서 어깨와 목을 쓰다듬는 등 같은 노선 회현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30경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17세, 여)이 명동역에서 승차하여 자리에 앉자 충무로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만지고 등 같은 노선 길음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