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4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3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내 E 주식회사 폐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2018. 12. 18.부터 2019. 1.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2,672,2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6,59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85』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8. 10. 9.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월분 임금 4,300,000원 및 2019. 3. 19.부터 2019.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9. 4월분 임금 200,000원 등 근로자 G, H의 임금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