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F건물 12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은 3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 아파트 시세가 11억 원 이상이므로 전세보증금 6억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대출금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 6. 이미 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4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2010. 2. 2. 위 금액을 대출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8.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2. 3. 잔금 명목으로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 첨부,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등 7부)
1. 자기앞수표, 아파트전세계약서, F건물 공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