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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4 2012가단23205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삭감
주문

1. 교통사고 환자인 A에 대한 치료비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1,702,09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8. 3. 26. 10:35경 1t 봉고를 운전하던 중 미니버스와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달 28.경 청량성모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경부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상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4. 21.경 경부통 및 요통이 심하고 상,하지방사통이 진단되어 향후 1개월간의 추가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경부염좌, 우측족관절 염좌, 경추 3-4번, 5-6번 경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

나. 그 후 A은 계속적인 통증으로 경희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08. 7. 25.경 우측 상부 관절과 순 파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 28.경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다. A은 2008. 10. 22.경부터 지속적 통증을 이유로 원고의 통증센터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9.경 디스크조영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11. 12. 디스크내 열응고술을 받고, 같은 달 25. 요추 경막의 차단술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A은 원고로부터 2009. 2. 13. 복합부위동통증후군(CRPS type 2) 진단을 받은 후, 2011. 8. 16. 척수신경자극기 시험적 거치술을 받고, 같은 달 23.경 양 하지에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다.

마. 피고는 2011. 8.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A의 진료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국토해양부장관고시)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보증합니다.

단,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진료비는 제외하며 (중략)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진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그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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