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7 2017고정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차량 렌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로, 2016. 10. 27. 14: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9 세) 와 차량 렌트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팔을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싼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갈비뼈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옆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